나이
근로자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나이 차별 은 취업 지원자 또는 근로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때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연령에 따라 고령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만 40세 이상의 젊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조차 그러합니다. 차별은 차별 행위를 한 사람이 만 40세 이상이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 관리자, 동료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문의하십시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EEOC: 1-800-669-4000 (ASL 화상 전화: 1-844-234-5122), info@eeoc.gov 또는 공공 포털 이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 정책 또는 관행은, 나이와 관계없이 정책이나 관행이 나이가 아닌 타당한 요인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젊은 근로자보다 고령 근로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근로자를 나이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연방법은 없지만, 일부 주에는 그러한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를 제출할 권리,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보호받는 고용 평등 기회(EEO) 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는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의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해고,
- 직무 또는 승진 거절,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징계
(만 40세 이상인 경우 나이 때문에)
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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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