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권리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때 보복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보복은 고용주가(관리자, 감독자, 경영자 또는 그외 타인일 수 있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그외 다른 모든 악의적 행위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악의적 행위란 정당한 근로자가 가능성 있는 위반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보복 행위는 전반적인 근로자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를 신고하면 고용주의 보복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를 신고하면 근로자의 체불 임금, 금전적 손해 배상 그리고/또는 보복 후 근로자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타 구제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귀하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 신분으로 인한 보복 행위에는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신규 I-9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번호 정보 요구, 경찰에 신고하여 출입국 관리 당국을 개입하게 하려는 고용주의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에 따라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보복하더라도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DOL)의 임금·노동시간국(WHD)에 따라 적용되는최저 임금, 초과 근무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보복에 대해 신고하려면 1-866-487-9243으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dol.gov/agencies/whd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보복의 정의 및 예시를 읽고  보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읽으십시오).
  • 직장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관련된 보복 행위를 신고하려면, 1-800-321-OSHA(6742)로 지역 산업안전보건청(OSHA)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부당한 고용 행위가 일어난 후 30일 이내에 OSHA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산업안전보건청(OSHA) 사무소(리저널 또는 에어리어)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보내거나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ww.whistleblowers.gov/complaint_page.html. (내부 고발자 불만 제기에 관한 OSHA 자료표에 액세스).
  • 고용 차별과 관련된 보복 행위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1-800-669-400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평가를 http://www.eeoc.gov/employees/howtofile.cfm 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인 경우,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 (1-800-397-6251)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동료와의 단결권, 노조 결성권 또는 노동 단체와 관련된보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무료 정보 전화 1-844-762-NLRB(6572)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 업무 시간에 지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현장 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NLRB 현장 사무소 디렉토리 와 연락 정보 및 운영 시간, 그리고 이의 제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고소 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의 권리와 관련된 보복을 신고하려면, 미국 노동부의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에 1-866-237-0275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ET 시간 기준으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 www.dol.gov/agencies/vets를 방문실 수 있습니다. 대화형 온라인 USERRA 어드바이저는 webapps.dol.gov/elaws/userra.ht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또한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 (1-800-397-6251)으로 연락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지원은 미국 동부표준시(ET) 기준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 1-866-4-USA-DOL(1-866-487-2365)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7-1-1을 눌러 통신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