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근로 조건 해결하기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주의 임금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행동할 권리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 이상의 동료와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동료와 행동을 같이하여 직장 문제에 관해 고용주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는 해고, 징계, 좌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연방 기관으로서 노조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1-844-762-NLRB(1-844-762-6572)
스페인어를 지원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담당자와 통화하려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분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relay.service@nlrb.gov. NLRB 담당자가 중계 서비스 통화(relay service call) 예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요청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추가 리소스
근로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지닙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목격자이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대리인이 작업장에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법적 보호 활동이 있고 이민자 구제(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NLRB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NLRB에서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이민자 구제를 모색하는데, 이를테면 추방 유예 조치, 가석방, U 또는 T 비자 신분 또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에 따른 기타 구제가 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임시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수의 연방 고용법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복 금지 조항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 금지 규정은 보복 행위, 괴롭힘, 위협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 근무 시간 또는 기타 권리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과 논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무 시간이나 임금 또는 임금 관행에 대해 문의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또한 간섭, 위협, 괴롭힘 없이 임금·노동시간국(WHD)의 조사에 협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