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또는 현역 군인의 권리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인 귀하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을 두 가지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에 따라 귀하는 이전 군복무 및 현재 군복무에 근거하여 또는 향후 군복무의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는 귀하의 고용주가 민간 고용주,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1974년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귀하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이고 “보호 대상 재향 군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또한 양쪽 법에 따라 귀하가 본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고용주가 귀하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 해고,
  • 승진시키지 않음,
  • 채용하지 않음,
  • 재고용하지 않거나 또는
  • 근무하고 있었든 또는 파병되어 있었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음

(귀하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