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또는 현역 군인의 권리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의 특정한 고용 보호를 받습니다.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을 두 가지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에 따라 귀하는 이전 군복무 및 현재 군복무에 근거하여 또는 향후 군복무 의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차별 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는 귀하의 고용주가 민간 고용주,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귀하는 또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 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귀하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이고 “보호받는 재향 군인(protected veteran)“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쪽 법에 따라 귀하가 본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귀하를 차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 1-866-237-0275 월 ~ 금(오전 8시 ~ 오후 8시) 미국 동부표준시 ET (연방 중계 서비스 711 누르기) 또는 지역 VETS 사무소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혹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고용주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 해고,
- 승진시키지 않음,
- 채용하지 않음,
- 재고용하지 않거나 또는
- 근무하고 있었든 또는 파병되어 있었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음
(귀하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