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현역 군인 또는 재향 군인 신분을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정규 군복무 이후 군복무 이전 직장의 고용주(pre-service employer)에게 재고용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재향 군인으로서 연방 정부의 고용 우선권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1-866-487-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