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귀하에게는 확실한 임금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면제 사항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연방법에 따라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40시간 근무 후, 적어도 통상 임금의 1.5배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 주(workweek)에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직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 장소에 있어야 하는 모든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낮 시간에 현장 이동,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금권에 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미국 노동부의 임금·노동시간국: 1-866-4-US-WAGE (1-866-487-9243)
불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논의가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불만 내용을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경우는 진술이 필요할 때이며 귀하의 허가가 있거나 법원에서 요구할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을 집행합니다.
다른 더 높은 최저 임금을 특정 연방 건설 및 서비스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특정 연방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한 시간당 11.25달러의 최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러한 연방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팁을 받는 근로자이면 시간당 최소 7.90달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 30일에 또는 그 이후에 체결, 갱신 또는 연장되는 특정 연방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최소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한, 귀하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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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