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 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고 훈련, 아웃리치,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U.S.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1-866-487-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