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프로그램

근로자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H-1B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전문직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자(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의 임시 고용을 허가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 어드바이저(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H-1B 사기 또는 악용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H-1B 위반 혐의는 노동부의 임금·노동시간국(WHD)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법무부 민권국의 이민자 및 노동자 권리과(IER) 또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임금·노동시간국(WHD): 1-866-4-US-WAGE (1-866-487-9243)

여러 언어로 통역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지원자 또는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 법무부 민권국의 이민자 및 노동자 권리과(IER) 또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미국인 근로자는 H-1B 근로자를 우대하는 고용주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H-1B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H-1B “의존 고용주” 및 “고의적 규정 위반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격”을 가진 일부 미국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모집하고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유사한 직업에 H-1B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청원하기 전 또는 후 90일 이내에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용주가 H-1B 근로자를 우대하여 본인의 고용을 거부했거나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근로자는 미국 노동부(DOL)의 임금·노동시간국(WHD)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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