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및 폭력적인 작업장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 상황이 특히 강요, 학대 그리고/또는 착취하는 상황이라면 귀하에게는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강요,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노동, 서비스, 상업적 성행위를 위해 사람을 착취한다면 그것은 인신매매라 하는 범죄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종교, 연령, 젠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또는 시민권 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신매매는 신체적 폭력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제지의 위협이 없어도 심리적 강압이나 비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나타내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범과 이들에게 협조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 위협 및 기타 협박 행위(추방 위협 포함)를 함으로써 귀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 빚을 갚도록 노동, 서비스 또는 상업적 성행위(매춘)를 하도록 귀하에게 요구합니다.
- 규칙 및 통제를 사용하여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도망가거나, 불만을 제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 여권이나 기타 중요 문서를 빼앗아 귀하가 도망가거나, 불평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 또는 근무 유형,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이나 생활 여건 또는 급여에 관해 거짓 약속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 또는 지인이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연중무휴 200가지가 넘는 언어로 도움을 드립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비정부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미국 내)로 전화하거나 문자 “BeFree”(233733)를 보내주십시오.
긴급한 위험에 처한 경우 911(미국 내)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긴급 상황, 귀하의 위치, 전화를 걸고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영어를 못하는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인신매매 피해자는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공적 부조를 일부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가혹 행위가 발생하는 근무 상황에서 빠져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면,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고용주가 학대하고 있다면 직장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를 떠나면 비자 상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나 U 또는 T 비이민 비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또는 직장에서 나온 후 고용주에게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에 근로자를 탄압(또는 보복)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