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기의 여성 근로자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모유 착유를 위한 휴식 시간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근로자 (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 근무 자격이 있는 자)는 아기가 태어난 후 1년간 모유 착유에 합당한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개인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자주 모유를 착유하도록 이에 합당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식 빈도와 각 휴식 시간의 길이는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모유를 착유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외의 장소 한 곳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 장소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고 직장 동료와 대중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모유를 착유하는 근로자에 대한보호 강도가 더욱 높은 주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급 휴식 시간 제공, 초과 근무 제외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 제공 또는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을 초과하는 휴식 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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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는 임신, 출산 또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수유기의 젖 분비는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수유기 직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불법적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유기에 있는 근로자는 자신과 동료가 이와 유사하게 제한적인 기타 의학적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만큼 수유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원 예약과, 정상 생활이 가능한 의학적 질환을 해결하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정 변경과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수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 또는 병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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