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귀하는 자신의 권리 및 타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법원이나 연방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차별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 를 EEOC에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보호받는 고용 평등 기회(EEO) 활동에 참여하거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취업 지원자나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직장에서의 징계 또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완벽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보복적이고 비차별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이와는 달리 보복적이고 차별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 하지만 고용주는 다른 누군가가 차별에 저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고용 평등 기회 활동에 대응하여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복할 수 없는 활동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서 증인이 되거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해 감독자와 이야기 나누기,
- 차별 또는 괴롭힘 조사를 하는 중에 질문에 답변하기,
- 차별을 초래하는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기,
- 성적 접근에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
- 장애 또는 종교 활동에 대한 편의를 요청, 또는
- 잠재적으로 차별적인 임금을 밝히기 위해 급여 정보를 질문하기.
보복의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해고,
- 직무 또는 승진 거절,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징계
(차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만 제기 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차별에 반대할 때 고용주가 이를 합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등 체류 신분에 따른 보복도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에 따라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보복하더라도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