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로 인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귀하는 본인의 권리 또는 다른 재향 군인이나 현역 군인의 권리 행사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 또는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 1-866-4-USA-DOL (TTY 1-877-889-5627) 또는 지역 VETS 사무소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TTY 1-877-889-5627)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혹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고용주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에게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본인이든 타인이든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권리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경우
- 본인이든 타인이든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의 권리 행사에 관해 직장에서 목소리를 냈거나
- 재고용과 같이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는 고용주가 민간 고용주,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적용되는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