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은 고용주가(관리자, 감독자, 경영자 또는 그외 타인일 수 있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그외 다른 모든 악의적 행위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악의적 행위란 정당한 근로자가 가능성 있는 위반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보복 행위는 전반적인 근로자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를 신고하면 고용주의 보복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를 신고하면 근로자의 체불 임금, 금전적 손해 배상 그리고/또는 보복 후 근로자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타 구제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귀하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 신분으로 인한 보복 행위에는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신규 I-9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번호 정보 요구, 경찰에 신고하여 출입국 관리 당국을 개입하게 하려는 고용주의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에 따라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보복하더라도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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