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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연방 기관으로서 노조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1-844-762-NLRB(1-844-762-6572)

스페인어를 지원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담당자와 통화하려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분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relay.service@nlrb.gov. NLRB 담당자가 중계 서비스 통화(relay service call) 예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요청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체 교섭 을 목적으로 노동 단체를 구성, 가입 또는 지원하거나 동료와 협력하여 고용 조건을 개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호의 범위는 소셜 미디어에서 주고받는 특정 작업과 관련된 대화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동료와 업무 관련 문제를 다루고 급여, 복리후생,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는 해고, 징계, 좌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