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과 연방 계약업체 고용 차별
귀하는 보호받는 재향 군인(protected veteran)으로서 특정한 고용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 범주의 재향 군인이고 법의 적용을 받는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 의 근로자(또는 지원자)인 경우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특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상이군인, 최근 제대한 군인, 현역 전시 또는 작전 참전 용사 또는 군복무 훈장 수여 용사인 경우, 재향 군인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보호받는 재향 군인(protected veteran)“으로 간주됩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특정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는 반드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보호 대상 재향 군인을 모집하고 고용하고 유지하며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주가 해고, 급여, 복리후생, 업무 할당, 일시 해고, 교육 및 기타 고용 관련 활동에 관한 고용 결정을 내릴 때 귀하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서는 상이군인을 포함하여 보호 대상 재향 군인의 신분에 따른 차별(주장하는)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TTY 1-877-889-5627)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혹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고용주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VEVRAA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보호 정책은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 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군인에게 이미 제공된 광범위한 차별 금지 보호 정책을 비롯해, 적격 현역 군인에게 제공된 재고용권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는 불만을 제기할 권리 및 고용 차별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