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의 우선권

귀하는 특정한 연방 정부 직무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향 군인의 우선권 은 특정 연방 정부 직무에 임용 시 다수의 다른 지원자보다 적격한 재향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 특정 기간에 또는 군사 작전에서 미군 현역으로 복무했거나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가 있는 적격한 재향 군인은 연방 공무원 직책에 대한 경쟁적인 임명 상황에서, 그리고 인력 감축 기간의 잔류 측면에서 비재향 군인보다 우선권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는 재향 군인의 우선권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 1-866-4-USA-DOL (TTY 1-877-889-5627)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혹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고용주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향 군인의 우선권이 재향 군인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승진, 전근, 재배치, 복직 등 내부 기관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제대한다고 해서 재향 군인의 우선권 자격이 모든 현역 군인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고용주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군복무를 근거로 현역 군인 또는 재향 군인에게 일자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연방법에서도 금지합니다.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