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보호
근로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란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작업장의 상황을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상해, 안전 문제 또는 기타 보호받는 활동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로서 근로자는 직장 내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복 또는 “악의적 행위”에는 해고하기,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하기 또는 복리후생을 거부하거나 근로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관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 및 상해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무 관련 부상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검사를 요청하고 해당 검사관과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근로자가 보복 또는 차별을 받았다면 주장하는 악의적 행위가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SHA의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청(OSHA) 1-800-321-6742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 간의 모든 논의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만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OSHA는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체류 신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등 체류 신분에 따른 보복도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에 따라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보복하더라도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노동부(DOL) 직원과 조사관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NLRA) 역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때 단체 행동이란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해 작업장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 이상의 직원이 급여 외에 안전 문제 등의 업무 관련 문제를 서로 논의하거나 또는 직원이 작업장 안전에 관해 한 명 이상의 동료를 대신하여 고용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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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